원불교학과

Wonkwang University

2023_AI 시대에 맞는 예법 개정의 한 시도 : 원불교 「예전」을 중심으로_양덕관(승환)(우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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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AI 시대에 맞는 예법 개정의 한 시도 : 원불교 「예전」을 중심으로_양덕관(승환)(우수논문)

차례
Ⅰ. 서론 
Ⅱ. AI
1. AI 의 등장과 현황
2. AI 사용에 따른 문제
Ⅲ. 예전(禮典)
1. 예전 발간의 의의 및 예전의 주요 내용
2. AI 시대에 맞는 예법 개정의 필요성
Ⅳ. AI 시대에 맞는 예법 개정
1. 예법 개정의 방향
2. 개정예법: 인공지능의 예
Ⅴ. 결론

Ⅰ. 서론

인간은 자연 속에서 수많은 위험과 함께 하며 생존을 위해 불을 이용하고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발전을 하며 무기와 기구들 또한 발전시키며 생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학발전은 인류에게 편안과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점차 그 발전 정도가 가속화되었다. 과거에는 사람이 해왔던 작업들을 점차 기계가 대신하게 되며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올려왔다. 과학은 사람이 연구를 통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과학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 말한다. 근대시대부터 등장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인공지능은 단순히 반복작업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어보는 것에 무엇이든지 대답하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몇가지 단어를 통하여 웅장한 미술작품을 단 몇초만에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회손되어 복구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을 복구해내거나 확장시키는 인공지능 그리고 수시로 변해가는 도로 위의 수 많은 변수들을 단시간에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고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차량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산업현장과 같은 특수한 목적에서만 사용되었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공지능 적용의 필요성이 화두가 됐다. ‘정부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성’에 대해 74.2%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조사에 응한 국민의 85.7%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공지능 적용이 요구되는 서비스로 ‘민원신청 및 처리’가 무려 38%를 차지했다. 그리고 행정 정보에 대한 안내가 22.1%, 콜센터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21.7%였다. 또, 인공지능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분야로 ‘의료·복지’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 생활 20.1%, 교통·이동 18.4%, 환경 16%를 각각 차지했다.

위의 내용은 2019년 8월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써 앞으로 시대의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미래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사회 현안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도시·교통, 복지·의료, 에너지·환경, 국방·안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시대가 보여주는 시대적 흐름은 마치 과거 산업혁명때의 시대적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큰 발전이 있고 난 후에는 이로 인한 사회적, 세계적 문제들이 뒤따라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발전된 기술을 정의(正義)롭지 못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기술을 정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함양되어야 한다. 도덕성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직접 예절교육과 같은 수업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간접적으로 다도나 선을 하는 것도 도덕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성이란 도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형식만을 갖추는 겉치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곧 도덕성 함양의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원불교 예전을 통한 이 시대에 ‘예’의 실천을 제시한다. 예는 유가에서 제시한 윤리규범의 하나로 예에 대한 해석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그 핵심은 공경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원불교 예전에서는 예를 최령의 가치를 이루고 공중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인류 생활에 중대한 일이라 밝히고 있다. 예전이 발간되었던 1923년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된 시대로서 그에 맞는 새로운 예법을 필요로 하였기에 원불교의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이하 소태산)는 예전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예전은 시대가 도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또는 AI시대라에 맞는 새로운 예법을 세상은 필요로 하고 있다. 예전은 지금 시대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하여 AI가 무엇이며 지금 시대에 AI는 어떠한 위치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이어서 예전이 발간된 의의와 왜 예전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거한 후 AI 시대에 새로운 예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예법 개정에 대한 방향과 예시를 나타내고자 한다.

Ⅱ. AI

1) AI의 등장과 현황

AI란 Artif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로서 국문으로는 인공지능이라 이름하고 있다. 인간의 학습능력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추론 지각, 판단 능력 등의 여러 이성적 능력(intelligence)을 인공적으로(artificially)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결합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의미하며 또한 그와 같은 인공적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지칭하기도 한다.

AI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1940년대 인공두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여 뉴런이라는 신경전달체가 전기적 신호를 통하여 신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며 뇌를 뉴런을 통한 하나의 전기적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월터 피츠(Walter Pitts, 1923~1969)와 워런 매컬러(Warren Sturgis McCulloch, 1898~1969)는 어떠한 형태의 계산이라도 디지털 신호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인공적인 신경 네트워크를 기술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하여 마빈 민스키(Marvin Lee Minsky, 1927~2016)가 SNARC(Stochastic Neural Analog Reinforcement Calculator)라는 첫 신경 네트워크를 탑재한 기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AI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마빈 민스키와 당시 다트머스 대학 수학과 교수였던 존 맥카시(John McCarthy, 1927~2011) 외 총 10명이 참여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당시의 AI는 디지털 컴퓨터가 아닌 수많은 진공관을 장착한 아날로그 회로 기판으로 간단한 사칙연산을 해내는 계산기로써 당시에는 큰 발명이었으나 현대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단순한 계산기에 불과하였다. 허나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술의 등장과 발달은 AI기술의 핵심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CPU(Central Processing Unit) 또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 같은 연산 하드웨어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산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AI기술이 현실에서 활용될 만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었다.

기술의 확보는 세계적으로 AI기술의 열풍을 불게 하였고 사칙연산과 같은 단순한 명령체계를 넘어 광대한 데이터 속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명령체계를 완벽에 가깝게 해결해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AI기술은 점차 인간의 생활에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현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는 말을 인식하고 명령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하는 AI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결제를 하거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기 위하여 패턴, 비밀번호 또는 지문이나 얼굴인식등을 하는데에도 간단한 AI가 활용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공정과정에서 불량품을 검사하거나 어떠한 제품을 출시하기 전 미리 상품성을 예측해보는데에도 AI가 사람 대신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한 예로써 세계적 쇼핑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에서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량의 주문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크기의 물류센터와 AI와 로봇을 이용하고 있다. 넓은 창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로봇과 AI가 사용되고 있다.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AI와 이를 적당한 물류창고로 명령을 전달하는 AI 그리고 물건이 있는 위치에 배정된 로봇에 명령하는 AI와 이를 찾고 포장하고 주문자의 지역별로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AI까지 수많은 AI가 일련의 작업들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어지고 있다.

AI는 사회 전반에 만연하여 현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AI는 기술적 진보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AI의 발전은 물리적인 기술 발전에도 한몫하고 있으나 데이터 처리능력과 같이 비물리적인 형태의 기술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I가 하는 일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사람이 움직이는데 열량을 필요로 한다면 AI는 데이터를 연료로 사용한다 볼 수 있다. AI의 핵심은 빅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이며 빠르게 처리하는가에 있다. 이는 단순히 처리(연산)능력만 높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속도만 빠르고 원하는 결과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을 적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정확성을 올리는 작업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의 2가지가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둘의 차이는 인간의 개입에 있다. 머신러닝은 AI를 학습시키기 전 데이터에 사람이 개입하여 특정한 모델과 패턴을 추출한 뒤 이를 학습시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고 딥러닝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스스로가 데이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찾아 추려내어 정의하는 작업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혹 CAPTCH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친숙하게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I’m not a robot)’라고 부르는 인증시스템은 우리에게 AI가 구별하기 힘들어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제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르는 방식으로 인증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인증과 동시에 AI에게 특정한 패턴을 학습시키는 작업에 활용되며 이는 머신러닝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딥러닝 부분에서는 우리가 Youtube 또는 Netflex 와 같은 영상플렛폼에서 영상을 시청하다보면 AI가 사용자가 보는 영상의 패턴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어진 값의 패턴을 점진적으로 파악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형태를 알고리즘이라고도 한다.

이상과 같이 AI기술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이자 앞으로의 시대에 필수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또한 현대인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는 발전을 거듭할수록 인간에게 편의와 동시에 공포를 주고 있다.

2) AI 사용에 따른 문제

최초의 AI가 맡은 역할은 인간이 해야 할 단순 반복작업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전달된 제품을 레버를 당겨 프레스를 누르는 작업이라던가 뒤집기만 하면 되는 작업을 AI라는 AI를 통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누르도록 명령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AI는 등장초기부터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산업혁명때는 기계의 등장이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AI에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었다.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1등을 수상한 제이슨 앨런이 출품한 미드저니를 통한 제이슨 앨런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라는 작품이었다. 주에서 열리는 자그마한 미술대회였으나 이 대회의 결과는 세간에 크나큰 논란을 불러오게 되었다. 1등을 수상한 작품이 직접 앨런이 그린 그림이 아닌 몇 개의 단어를 통하여 만들어진 AI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직접 사람이 그린 작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술성의 죽음을 목도한다”. 하며 AI의 작품은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상자격 박탈을 요구하였으나 대회 측은 출품자의 이름으로 미드저니를 통한 제이슨 앨런이었다는 점과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있어 설명글을 입력하고 최종 이미지를 골라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인의 판단이 들어갔다는 점과 더불어 AI의 작품임을 인지하고 다시 심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승작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결과적으로 대회의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위의 논쟁은 AI의 작품일지라도 이를 사람의 예술로써 인정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그 작품에 있어 주체는 누구인가와 같은 저작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슈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슈는 또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점으로써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AI와 그 저작물을 도덕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이라는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놓고 이를 지극히 객관적인 자세로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 위스콘신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AI 알고리즘이 산출한 범죄자의 재범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고 있다. 2016년에 위스콘신주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컴파스(COMPAS)에서 산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범률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 법원이나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컴파스가 출소 후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 범죄자가 재범가능성 있는 자로 잘못 분류할 확률이 백인 범죄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AI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전제로 AI가 산출한 결과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위 컴파스의 사례는 AI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를 AI의 학습 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AI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한다. 아무리 AI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한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결국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들로써 그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할 경우, AI는 편향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써 2021년에 등장하였다가 사라진 AI 챗봇 ‘이루다’가 있다. ‘이루다’는 AI이지만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문체를 보이며 단숨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하지만 챗봇 이루나가 보여주는 대화 속에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장애인과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 등이 발견되며 AI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결국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에 대한 윤리적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 AI는 자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응답을 추출한 후 대화문체로 가공하여 출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마치 아기가 말을 배운다 한들 그것이 인종차별적 발언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외에도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저장되어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AI가 어떠한 규칙으로 결과를 내는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기술적, 윤리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AI를 이용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에 나타나는 가치적 혼동, 두 번째는 AI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편향성 문제, 세 번째는 AI는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함에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 네 번째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나타나는 개인정보관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과 AI 간의 영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AI의 활동 전반에 인간이 계속하여 개입되어야 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AI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더불어 AI에게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학습시키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Ⅲ. 예전(禮典)

1) 예전 발간의 의의 및 예전의 주요 내용

예전을 편찬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예전 총서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예(禮)는 하늘 이치의 절문(節文)이요 사람 일의 의칙(儀則)이라] 하였나니,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중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예법을 정하는 것이 우리 인류 생활에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리요.”

사람은 유정물(有情物) 가운데 가장 최령하다고 하는데 유정물이란 “마음이 있는 중생 또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총칭”하는 말로써 이러한 유정물은 태생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한다. 최령은 가장 총명하다는 뜻으로써 원불교 「정전」에 의하면 최령한 인간은 다른 유정물과 달리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다른 유정물에 비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몇배 이상이 되니 이를 다 취하고자 하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포 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된다 하였다.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의 뜻은 위와 같이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법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미 제정되었던 바가 있으나 소태산은 이러한 예법을 시대에 맞게 혁신하였고 그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예법이 시대의 변천과 국토의 구분에 따라서, 과거에는 적합하던 예법이 현재에 와서는 혹 적합하지 못한 수가 있고, 저 나라에는 적절한 예법이 이 나라에는 혹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나니 마땅히 그 적절한 것만 취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예법이 처음 성립될 때에는 그 절차가 매양 간략하여 소루(疎漏)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시일이 오래되어 보충과 해석이 많은 때에는 도리어 번잡한 폐단이 생겨서 대중의 실생활에 혹 부합되지 않는 수가 있게 되나니, 마땅히 그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중도를 잡아야 할 것이며, 또는 예의 작법은 대개 대인 접물하는 외경에 많이 관련되는지라, 예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한갓 형식에 흐르고 외화(外華)를 꾸며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그 때와 장소에 따라 외경만 잘 맞추면 이를 예의의 전체로 알기 쉽나니, 마땅히 그 근본을 찾아서 안으로 닦는 공부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법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당시에는 적합하던 예법도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시대적 정서가 변함에 따라 과거에 예로써 실행했던 바가 현재에는 맞지 않기도 하며 또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 그 환경과 정서가 서로 달라 이 지역에 맞는 예법이 저 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예를 행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의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 그 형태를 시대와 장소에 따라 추가 혹은 변경해가야 한다. 그래서 소태산은 과거 적용되었던 한반도의 묵은 예법이 가진 허례허식과 그로 인한 낭비를 막고 예의 근본정신을 다시 세워 참다운 예를 실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예법을 제정하였다. 예의 근본을 소태산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예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계교하지 않음이니 천만 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실례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실례에 계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니라.”

예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공경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말과 행동거지와 같이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외견만이 예의 전부인 줄로 알고 예에 대하여 쉽게 생각 수 있기에 예의 근본정신인 「널리 공경하고 매양 겸양하고 계교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모든 순간 예를 놓치지 않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예전의 특징은 원불교의 교리인 무시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예의 근본정신을 알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예를 중시하거나 무분별한 차별을 막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예전이란 ‘예(禮)’가 무엇인지 그 근본정신을 통하여 형식주의에 빠진 예법을 시대에 맞게 제정하여 대중이 쉽게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예’와 더불어 가정 또는 교단에 속하여 관련된 의례의 의미와 예법에 대하여 밝히는 경전이다.

2) AI 시대에 맞는 예법 개정의 필요성

조선의 예법은 본래 중국의 예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역의 차이로 정서가 서로 맞지 않음과 동시에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 형식만을 강조하고 허례허식이 나타나며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예법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예를 실천하고자 하여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민중은 예법의 개정이 필요하였음을 당시의 신문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다음은 그러한 기사 중 하나이다.

「이제 우리 조선서 현재 고유한 혼상제도의 예폐를 봅시다. 그 얼마나 무용한 노력과 중요한 금전과 시간을 공연히 허비 하는가. 현 사회는 이러한 도덕과 제도가 존재하여 고수한 만큼은 사회도 변하였다. 이것이 원래 중국문화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타국 문화를 수입한 그 시대와 그 국가에는 태평하였고 백성은 안정하여 의식이 족할 그 때에 상당히 숭배할 도덕이나 현세에는 다만 귀중한 금전과 시간을 허비할 뿐이라 이에 대하여 自考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습관을 개량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다운 문화를 새로히 건설하자」

현시대는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먼드 커츠웰(Raymond Kurzweil)은 2045년쯤이 되면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여 AI는 과학기술 성장을 촉발시켜 인류 문명에 예측이 불가할 정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실리콘 밸리의 기업을 비롯한 많은 IT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설명책임에 대한 성명서 등의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대책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시험의 답안이나 과제 또는 논문을 ChatGPT로 대필, 표절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AI로 인한 학습능률 저하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美)교육부에서는 AI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뉴욕시는 공립학교 내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근을 차단했다. 뉴욕시는 “챗GPT로 인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익히지 못할 수 있다”며 차단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대·버몬트대의 경우 학칙을 통해 AI를 활용한 대필 등을 ‘표절’로 규정했다. 하버드대·예일대 등에서는 ‘GPT제로’ 프로그램을 활용, 챗GPT를 통해 작성한 글을 걸러낼 계획이다. GPT제로는 미 프린스턴대 재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AI에 의해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챗GPT 활용을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의 자격시험감독기관인 오프퀄은 챗GPT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시험 자격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머신러닝학회(ICML) 역시 챗GPT 등 AI를 활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중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AI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국내에서도 ChatGPT로 인한 문제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대학교수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AI를 활용해 생산한 답안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하면 부정 행위로 간주하겠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 AI 활용은 권고하지만 평가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를 배제할 것”이라며 AI를 활용할지 배제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더라도 지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새 시대의 교수법은 “AI를 활용해 학습하더라도 과제·시험 등 공정성이 필요한 평가에선 최소한의 규칙·윤리를 지키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AI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이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 등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이용한 문제 해결과 인간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인간의 학습능률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지능적인 도구이지만, 인간의 학습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AI의 사용 방법을 적절히 결정하고 조정하여 인간과 AI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AI로 인한 인간의 학습능률 저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ChatGPT 대답의 일부이다. ChatGPT는 질문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대답을 확장, 전개하고 있다. AI로 인한 학습능률 저하에 대한 가능성을 물어봤을 뿐이나 ChatGPT는 학습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원인과 함께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모호하지만 제시하고 있다. AI는 질문을 받고 단 몇 초만에 도출해 내었고 그 내용은 확실히 이용자가 원하는 바에 부합하였다.

이와 같이 AI는 현실에서 활용하기에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이며 정의롭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전을 제시할 수 있다.

예전은 1968년(원기53)에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약 55년간 유지되고 있다. 55년 정도는 짧은 편이라 할 수 있으나 지금의 시대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고 있으면 수십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예전이 언제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는지를 떠나 현 시대가 시대에 맞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가 가진 사회적 역할일 것이다. 그렇기에 시대에 맞는 도덕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예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소태산은 때와 장소에 따라 중요 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국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전 편찬을 마치며 정산종사는 예전의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예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한 십년 임시로 시행하여 본 후 앞으로 차차 새 시대의 예전으로 완정하자”

예전을 편성하게 된 의의는 과거의 예법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 또는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여 편찬하였다는 것이다. 원불교 교법의 종지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가 뜻하는 바 역시 이와 같다. 정신개벽은 사실적인 시대인식에 바탕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신의 개벽을 추구한다. 그렇기에 정신개벽은 물질개벽을 전제로 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종교 사상을 늘 열린 자세로 변화시켜 가자는 태도를 보이며 종교 사상의 시대화·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하고 있다. 소태산은 물질개벽과 그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사실적으로 파악하였고, 모든 공부인들에게 시대의 현황을 제대로 인식할 것을 주문하였다. 시대를 인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라 한 것이다.

정산 송규 종사(이하 정산종사) 또한 “예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하며 예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하였듯이 과거 예전이 나온 시점에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예법을 새롭게 변혁, 개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지금 문제로써 제시되고 있는 AI에 관한 문제를 예전의 한 편으로써 밝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AI가 가진 문제의 기초는 AI는 자율적 판단을 하지 못하기에 판단의 기준을 인간이 정하며 AI의 학습에 쓰이는 기초적인 데이터 또한 인간이 생산해내는 것으로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AI를 대하느냐에 따라 AI가 나타내는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AI를 효율적이면서도 정의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이 윤리적, 도덕적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AI를 올바르고 또한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의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금지시킨다. 하지만 단순히 금지시키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할지에 대하여 밝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질서 확립과 공익실천을 목표로 하는 예전을 통한 AI에 대한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Ⅳ. AI 시대에 맞는 예법의 개정

1) 예법 개정의 방향

총서편에서 예의 근본정신 가운데 공경과 겸양을 “천만 사물을 대할 때 … 잃지 않는 것이요”라 표현하였다. 단지 사람에만 국한하지 않고 천만 사물이라 한데에는 사람과 사람사이에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도 행할 도가 있음을 나타내며 AI가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AI와 관련된 사람들의 연결점과 AI를 공중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AI를 도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AI에 관한 예를 제정할 경우, AI라는 기술에 중심한 예법이 아닌 AI라는 기술과 관련된 사람에게 또는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행할 도리를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I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AI를 활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기술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같지 못함에 따를 것이다. 이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하고 또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이유를 특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밝혔던 레이먼드 커츠웰의 기술적 특이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의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책임 및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욕심을 존절히 해소하는 것을 그 방법이자 예법 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데이터의 출처와 활용방식과 저장방식 및 폐기방식 등 데이터가 생성되고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과 같이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출하며 이용자가 제시한 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처결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또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되고 활용되는지와 같은 AI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으로써 활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에 있어서는 자신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술을 발명하여 준 전문가들에게 기술을 발명한 의도에 맞게 활용하여 주는 것으로써 감사와 존중의 뜻을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써 2차적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AI에 관한 예법을 추가한다면 예전의 큰 범주인 통례, 가례, 교례 가운데 통례편으로 편입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각 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다.

가례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법을 뜻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의 생애와 관련된 대사(大事)를 예법으로 밝히고 있다. 가정이 곧 사회 국가의 근본이라 하며 가례의 중요함을 나타내었다. 「예전」의 가례는 유교의 가례를 근본으로 한다. 허나 유교의 가례는 그 절차가 번거하고 시대와 맞지 않기에 실행되지 못하여 이를 시대에 맞추어 간소화하고 그 정신을 주로하여 󰡔예전󰡕으로써 새로히 제정하였다. 그렇기에 가례편은 인간의 생애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AI와 맞지 않다.

교례편 또한 대체적인 성격은 가례편과 같다. 가례편은 가정에 대한 예법이었다면 교례편은 교단과 관련된 예법이다. 특히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 법회, 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통례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세상에 살자면 반드시 예가 있어야 하나니, 만일 이 예를 알지 못하고 모든 동작을 매양 절차에 맞추지 아니하면 비록 자기의 몸을 자기가 사용할지라도 상대편에서는 이를 시비하며 세상은 자연히 질서가 문란하게 될지라, 그러므로, 어느 처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예는 가히 잠간도 떠나지 못할 것이니라. … 또한 통례편의 모든 항목은 뜻과 절차가 심히 평범하여 누구든지 일상 생활에 다같이 행할 바 길인 것이나, 평범한 가운데에 진리가 있고 법도가 있어서, 정성으로써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능히 그 실지에 맞기가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이에 깊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니라.

통례편은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예를 밝히는 장으로써 이러한 예를 알지 못하면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남에게 불편을 주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질서가 문란하여 질 것이니 예는 어느 잠시라도 땔 수 없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통례편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의범절과 같이 도덕실현의 기초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 속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예가 필요하며 그 속에 진리가 있음에 평상시에 예를 단련하는 것이 예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어느 때든지 예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원불교의 수행법인 시간과 처소(處所)에 구애받지 않고 항상 일심으로 일관한다는 무시선법과 비슷하다. 통례편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예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챙김으로써 예를 지키며 수행을 하는 공부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때든 예를 잃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통례편은 어떠한 것과 연관을 지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통례편의 각 항목들은 기상과 취침처럼 일과에 관련된 항목들과 함께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새롭게 개정, 추가된 항목들로써 예법의 현대화를 이룬 증거라 할 수 있다. 통례편이 가진 의미를 따라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어느 때든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AI에 관한 항목은 통례편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의 주제들은 대부분 비슷한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먼저 ‘제1절 주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제2절 그 주제를 예에 맞게 행동하는 법’의 순으로 작성되어 있다. AI 예법 또한 예전 내에 추가될 것이므로 그 맥락을 따라 작성하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조화(調和)와 더불어 내용설명을 하는데에도 예전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용이할 것이다. 예전 내의 표현들은 모두 국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로 쓸 수 있도록 한 소태산의 의지를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AI라는 표기 또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국문 명칭인 인공지능으로 변형하여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하여’ 밝히고 후에 이를 예의 근본정신에 맞게 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밝히는 것으로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법’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예법: 인공지능의 예

예전 제 1통례편 제19장 인공지능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하여

만물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각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최령한 가치를 나타냈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고 있으니 이는 과거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 사람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바이니라.

사람과 닮은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해주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 하니 이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크나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나 만일 개인에 사사로운 욕심으로 인하여 잘못 이용될 경우 세상은 그만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예를 아는 이는 이를 잘 알아서 항시 공익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의 근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법

각 항목의 내용을 위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항목은 인공지능에 과히 의존하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보면 결국 최령한 사람으로써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물질에 의하여 정신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이는 원불교의 근본정신과 맞지 않는 동시에 인간을 무지하게 만들게 될 것이기에 과히 의존치 말고 자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할 수 있기를 권장하는 조목이다. 2번 항목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간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만물을 활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임을 알아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항목이다. 3번 항목은 인공지능은 활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였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제작할 때 제작자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냐에 따라 같은 방식이라도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제작자가 이를 공익을 목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4번 항목은 인공지능 제작자가 공익을 위하여 만든다 하여도 그 목적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같이 나의 개인정보와 같이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한 후에 동의하는 것으로 만일에 있을 피해를 막는 동시에 어떠한 것이 공익이 되는지 충분히 생각하고 활용하기를 권장하는 항목이다. 5번 항목은 인공지능의 글은 그 내용이 어디서 무엇을 참고하였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출처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하여 현실에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자칫 거짓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과 동시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자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조목이다. 6번 항목은 자율주행을 하는데 있어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학습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지만 그 가능성이 0에 수렴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 언제나 AI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7번 항목은 기본적으로 사람 또한 무거운 것을 억지로 들면 몸이 상할 수 있어 조심하자는 것이다. 기계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기계든지 간에 적재량에는 한계가 있고 가동하는데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과히 적재함에 기계를 빠르게 상하는 일이 없게 하며 일을 함에 있어 방해를 주어 괜한 능률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효율면에서나 비용면에서 낭비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8번 항목은 AI를 활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만 바로 얻을 수 있어 인간의 학습능력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나 스스로 생각하며 추론하는 등의 과정없이 그저 데이터를 검색해 옮기기만 한다면 이는 학습능률을 오히려 저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AI를 활용하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AI가 주(主)가 되는 것이 아닌 종(從)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하는 조목이다. 9번 항목은 타인이 보았을 때 이 결과물이 AI를 통하여 얻은 것인지, 직접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착각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10번 항목은 점차 AI는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일상과 밀접하게 활용됨에 따라 부지(不知)중 기록된 많은 개인정보가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고 오류가 발생하여 때에 맞게 도움을 주지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크고 작은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AI를 활용은 하되 없을 때를 상정하여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이다. 11번 항목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AI일 경우 그 결과가 어떤 때에 수집되고 활용될지 알 수 없기에 사용하는데 있어 더욱 주의하여 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공공재산을 조심히 다루어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12번 항목은 AI가 무정물(無情物)이라 하여 함부로 행동하면 언젠가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기에 그렇기에 평상시에 주의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무정물이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것이다. 13번 항목은 현대인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살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CCTV나 휴대폰 등으로 기록되어 지고 있다. 나 혼자 있는 감이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기록되고 있을지 모르며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기록되고 있기에 평상시의 행동에 주의하자는 것이다.

Ⅴ. 결론

원불교 「예전」은 과거의 예법에서 허례허식을 제거하고 예의 근본 정신을 세우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과거 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와 비교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문물과 변화된 사회정서에 맞추어 새롭게 제정되었다. 시대와 국가에 따라 ‘예’의 형태는 변해감을 인지하고 교법을 시대와 국가에 따라 적당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소태산의 뜻을 따라 예전 또한 그 때와 장소에 따라 예를 실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참된 원불교인의 자세일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전을 정보화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 불리우는 이 시대에 맞도록 예전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시대에 AI를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AI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미래를 위하여 지금부터 AI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시킬 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과 연산 중에 개입되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온전히 인간에게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AI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에게 AI와 관련된 문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AI를 도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단순히 금지하기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각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의 내용구성을 자각이 나타날 수 있도록 AI에 대한 설명과 도덕적 활용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각이 이루어진 후 도덕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물질을 사용하는 주체인 사람의 정신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술 또는 물질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소태산은 이를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과 같다는 법문으로써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통제하지 못할 힘이 주어졌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본론에서 설명한 예전 수록 예시에서는 ‘제19장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였으나 이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상에서 지켜야 할 예에 대한 장으로 확장 또는 기존의 예법 항목에 추가,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된 과학기술 가운데 AI를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더불어 앞으로 등장할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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